꽁초 1600개 주우면 1만원…용산구가 돈 준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3.02.09 13:42
수정2023.02.09 16:28
[꽁초 수거. (용산구 제공=연합뉴스)]
서울 용산구가 길거리 담배꽁초 500g(약 1600개)을 가져오면 1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용산구는 이 같은 내용의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보상금은 수거된 꽁초 무게가 월 최소 500g 이상 누적될 때 1g당 20원씩 지급됩니다.
국산 담배 한 개비의 무게는 약 0.9입니다.
꽁초 길이가 원래 담배의 3분의 1 정도라고 보면 500g인 1천600개 이상을 주워와야 1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일은 매주 목요일(공휴일은 다음날) 오후 2∼5시입니다.
측정 시 이물질은 무게에서 빼고, 젖은 꽁초는 받지 않습니다.
만 20세 이상 용산구민이면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가지고 구청 자원순환과 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 업무 관련 공공사업 참여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 관계자는 "제때 꽁초를 치우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다"면서 "청결한 도시미관을 유지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사업에 구민들이 많이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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