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경쟁사엔 입점하지마"…공정위, CJ올리브영 조사

SBS Biz 윤선영
입력2023.02.09 11:15
수정2023.02.09 15:10

[앵커] 

CJ올리브영이 납품업체들을 압박해 경쟁사 납품을 막았다는 갑질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데 수천억 원의 과징금이 예상됩니다. 

윤선영 기자, 어떤 점이 문제였습니까? 

[기자] 

올리브영엔 화장품과 각종 생활용품, 식품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들 업체한테 올리브영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회사와는 사실상 납품계약을 맺지 말라고 한 겁니다. 

공정위는 관련 조사를 최근 마무리 짓고 올리브영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적용되는 혐의는 공정거래법상 시장 독과점 지위 남용으로 전해집니다. 

독과점 업체는 부당하게 경쟁사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올리브영의 경쟁사로는 GS리테일의 랄라블라와, 이마트의 부츠, 롯데쇼핑의 롭스가 해당되는데, 롭스를 제외하곤 지금은 사라졌죠.

이 사이 올리브영은 매장 수를 늘리며 시장지배력을 키웠고 이를 악용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결국 공정위가 제재를 한다면 과징금이 중심이 될 텐데, 액수는 얼마나 나올까요? 

[기자] 

시장지배력 남용이 맞다고 최종 결론이 나면, 매출의 6%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올리브영의 2021년 매출이 2조 1천억 원이니까 과징금이 1천억 원대에서 최대 수천억 원에 달할 거란 전망입니다. 

올리브영 측은 아직 조사 중인 사안으로 적극 소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화장품 시장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온라인 업체들도 많은 만큼 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SBS Biz 윤선영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윤선영다른기사
나만 힘든 게 아니었네…20년 만에 최장 고물가
정용진, 새해 화두로 '한 클릭의 격차'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