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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서방 부동산 싹쓸이 여전…농지거래 집중 조사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2.09 11:15
수정2023.02.09 14:43

[앵커] 

금융권이 흔들릴 정도로 부동산 경기가 빠르게 식었고 이 상황은 지금도 현재진행형입니다만, 직전까지는 부동산 급등에 따른 열기가 대단했죠.

정부가 이 기간 동안 투기가 의심되는 외국인의 토지거래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농사를 지을 것도 아니면서 농지를 사들인 것 아닌지 집중 조사한다는 계획인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한나 기자, 이번 조사, 어떻게 이뤄지나요? 

[기자] 

외국인 토지 거래는 집값이 본격적으로 뛰기 시작한 2017년부터 2022년 말까지 전국에서 1만 4천938건이 이뤄졌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이중에서도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투기성 거래가 의심되는 920건에 대해 집중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920건 중에서도 농지거래가 490건으로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국토부는 농지 취득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농식품부와 협력해 농지법 위반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적발된 위법의심행위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부과 등으로 조치할 방침입니다. 

농지법 위반에 대해서는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을 통해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조사에 나선 이유는 뭔가요? 

[기자] 

최근 6년간 외국인 토지 거래량은 매년 2천 건을 넘는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특히 외국인의 토지 대량매집을 비롯해 미성년자의 매수, 조세회피처 국적자 거래와 같은 이상 징후가 지속적으로 포착되는데 따라서입니다. 

부동산 침체 속에서도 외국인 매수 비율은 늘고 있는데, 토지 거래비율은 수도권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 54.9%, 미국인 23.2%, 캐나다인 6.3%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일부 외국인들이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거주기간 등의 정보 부족으로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토부는 매수인이 거래신고 시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을 경우에는 거래신고 시 국내 '위탁관리인'을 지정해 신고하도록 시행령 손질에 나섰습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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