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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카 자랑 유명 웹툰작가, '내돈내산' 아닌 '법카찬스'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2.09 10:35
수정2023.02.09 16:28


유명 웹툰작가 A씨는 법인을 설립한 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저작물 공급에 대해 면세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를 탈루했습니다.

A씨는 사주의 가족이 실제 근무하지 않음에도 근무한 것처럼 꾸며 가공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했습니다. A씨는 법인명의 슈퍼카를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신용카드로 고가의 사치품을 구매하고 SNS에 과시하는 등 사치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명 유튜버나 인플루언서 등 대중적 인기를 이용해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은 84명이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국세청은 연예인, SNS-RICH, 플랫폼 사업자, 지역토착 사업자 등 4개 유형 사업자의 탈루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

첫 번째 조사대상자는 연예인, 운동선수, 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가족명의 1인 기획사를 세워 친·인척의 인건비를 가공계상한 연예인, 법인에 저작권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소득을 분산한 웹툰 작가 등이 여기 포함됐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SNS 확산으로 급증한 소득을 신고 누락한 유튜버,인플루언서, 쇼핑몰 운영자 등 26명입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후원금 수입과 광고수입 신고를 누락하거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 혹은 쇼핑몰을 운영하며 허위인건비를 계상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수수료수입을 신고 누락한 플랫폼 사업자,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한 투자컨설팅 수입을 신고 누락한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등 19명과 법인 개발 특허권을 사주명의로 등록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한 건설업체, 자녀지배 법인을 기존 거래관계에 끼워넣은 유통업체 등 건설업·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등 21명도 조사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디지털 포렌식, 금융추적조사를 통해 친인척을 동원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중장부 혐의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조세포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 등 예외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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