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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올랐네! 금리인하 신청하세요…거절사유도 알려준다

SBS Biz 권준수
입력2023.02.09 10:31
수정2023.02.09 14:40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추진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9일) 금리인하요구권과 관련해 "소비자의 권리가 향상될 수 있도록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금융회사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 금리인하요구권을 미리 안내하고, 심사과정에서도 승인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수용률이 향상되도록 해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금융위는 금리인하 실적 공시를 보완하면서도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공시대상 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용률 산정 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해 실질적인 수용건을 집계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현재 수용률과 이자감면액만 알리고 있지만 비대면 신청률과 평균 인하금리 폭을 추가로 공시해 체감효과는 어느 정도인지도 알릴 예정입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 전체 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건수는 119만 1천 건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9년 연간 75만 4천 건보다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수용률은 같은 기간 48.6%에서 28.8%로 수용률은 거의 절반 가까이 줄었습니다.

무엇보다 '깜깜이식' 결과 안내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도 개선이 부족하다면 심사 사유를 더욱 세분화해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한 소비자가 원하면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도 제공하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세칙 개정 등 조치사항들은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마찬가지로 소비자 안내 강화를 통한 수용률 제고와 심사결과 통지 구체화를 위한 개선사항은 업권별 특성을 반영하여 상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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