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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 불가리스 주인 바뀔까?…홍원식-한앤코 소송 2심 선고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2.09 08:16
수정2023.02.09 10:03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일가와 대형 사모투자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맺은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항소심이 오늘(9일) 열립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이날 홍 회장과 한앤코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소송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김앤장이 쌍방 대리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추가 증인 심문을 요구한 홍 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또 홍 회장이 제기한 위약벌 소송 항소심 역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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