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 불가리스 주인 바뀔까?…홍원식-한앤코 소송 2심 선고
SBS Biz 문세영
입력2023.02.09 08:16
수정2023.02.09 10:03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6부는 이날 홍 회장과 한앤코의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소송 2심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홍 회장은 지난 2021년 5월 한앤코와 남양유업 지분 53.08%를 3107억원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홍 회장 측은 같은 해 9월 1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김앤장이 쌍방 대리를 했다는 이유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지난달 12일 열린 변론기일에서 추가 증인 심문을 요구한 홍 회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바 있습니다.
최근 법원은 또 홍 회장이 제기한 위약벌 소송 항소심 역시 기각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수도권 제2순환 '파주∼양주' 구간 고속도로 내일 개통
- 2.[트렌딩 핫스톡] 퀀텀 컴퓨팅, 나사와 계약 체결⋯주가 52% 폭등
- 3.토요일 눈 '펑펑' 쏟아진다…일요일엔 한파
- 4.[어제장 오늘장] 오늘 일본은행 기준금리 발표…시장 분위기 흐름 주목
- 5.[단독] 신한銀, 500명 희망퇴직 신청…서른아홉 행원, 어디로?
- 6.'겁나서 한국 못가' 사우디 왕자 취소...계엄이 다 망쳤다
- 7.연봉 7000만원 직장인, 월급 30만원 더 오른다
- 8.평생월급 퇴직연금 더 받는 비결은?…금감원 꿀팁
- 9.파월 "소유 불가" 발언에…비트코인, 10만 달러 붕괴
- 10.트럼프 한마디에 美 셧다운 위기…민주 "어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