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답답한 닭장 아파트?'…1기 신도시 주민들 '술렁'
SBS Biz 윤진섭
입력2023.02.09 06:59
수정2023.02.09 10:03
[홍콩 전경 (사진=연합뉴스)]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닭장 아파트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안전진단 면제와 용적률 완화, 이주대책 지원 등 파격적인 수준의 혜택을 제시해 정비사업 추진 동력을 마련해 줬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올릴 수 있게 되면서 고밀도 개발의 단점인 ‘닭장 아파트’가 양산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계획도시의 용적률을 올려 주기로 했습니다. 일반주거지역(2종)을 일반주거지역(3종)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종상향하면 용적률이 최대 300%로 높아집니다. 도심이나 역세권에는 최대 500%가 적용됩니다.
1기 신도시 아파트들이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기고도 재건축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한 이유는 용적률 문제가 컸습니다. 신도시별 평균 용적률은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번 용적률 완화 조치로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조합원들이 분담하는 사업비를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수익성이 보장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한정된 땅에 무작정 가구수를 늘리면 닭장 아파트' 될 것'이란 우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기 신도시 주민이 일반분양을 늘려 분담금을 줄이기 위해 너도나도 고밀 개발에 나설 것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콩식 병품 아파트만 들어서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고밀도 주상복합 일변도의 개발은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명확히했습니다. "초고밀 개발은 일부 상업 및 준주거 지역에 한하며, 인허가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현재 도시계획 체계를 뛰어넘는 무분별한 개발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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