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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사와 거래하지 말라? 공정위, '올리브영' 손본다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2.09 06:35
수정2023.02.09 09:11

공정거래위원회가 올리브영이 납품업체에 독점 거래 등을 강요한 의혹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마무리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합니다.

오늘(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리브영이 랄라블라, 롭스 등 경쟁 헬스앤뷰티(H&B) 스토어에 상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납품업체를 압박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올리브영에 공정거래법상 시장 지배적(독과점) 지위 남용 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부당하게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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