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베네치아 당일치기 여행 '이거' 몰랐다간 벌금 40만원?
SBS Biz 엄하은
입력2023.02.08 17:06
수정2023.02.09 11:57
올해부터 관광세 부과·인상 등을 결정한 국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파크가 운영하는 여행플랫폼 트리플은 2023년부터 달라지는 해외여행 주요 정보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올해부터 크로아티아가 유로화 사용국에 포함됐습니다. 기존에는 동유럽 크로아티아에 갈 때 유로화를 현지통화인 쿠나로 환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유럽 여행시 별도의 세금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우리나라와 비자면제 협정을 맺고 있는 유럽 국가라고 해도 오는 11월부터는 여행을 위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유럽이 유럽여행정보인증제도를 도입했기 때문인데, 발급 수수료는 약 1만 원 가량입니다. 온라인 웹사이트나 모바일로 신청하기 때문에 기존의 비자 면제 제도보다 승인 절차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될 전망입니다. ETIAS 승인을 받으면 3년간 유럽연합(EU) 회원국을 제한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 별로 관광세 등을 따로 부과하거나 인상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올 7월부터 당일치기 여행자에게 입장료를 3~10유로(4000~1만4000원) 사이로 받습니다.
만약 입장권을 구매하지 않고 방문하면 최대 300유로(약 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다만 1박 이상 숙박 여행자나 6세 미만 어린이 등은 관광세 부과를 면제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는 오는 4월 1일부터 관광세를 2.75유로(약 3700원)로 인상합니다. 다만 숙박유형에 따라 상이하며, 16세 미만 여행자는 관광세를 면제합니다.
태국은 오는 6월부터 모든 외국인 여권 소지자는 현지 입국 시 1인당 300바트(약 1만2000원)의 입국세를 내야합니다. 태국 정부는 이를 통해 환경과 관광자원의 유지 보수를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환승 등으로 24시간 미만의 단기 체류를 할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멕시코 칸쿤을 포함하고 있는 킨타나로오주는 4세 이상의 외국인 여행자에게 관광세를 받습니다. 1인당 27.9페소(약 1800원)로, 홈페이지 또는 공항 키오스크를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코로나 사태 동안 중단했던 관광세 부과 정책을 다시 시행합니다. 숙박을 하는 모든 여행객은 객실 1박당 10링깃(약 3000원)의 관광세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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