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대출 명함보고 연락했더니…'이자 연 4000%입니다'
SBS Biz 정광윤
입력2023.02.08 14:37
수정2023.02.08 15:26
※ 기사와 직접 관계가 없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체인 A사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로부터 나체 사진을 찍어 보내라고 한 뒤, 돈을 빌려주고 연 4000%가 넘는 고리 이자를 뜯어냈습니다. 이 회사는 원금을 갚고, 추가 이자를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면 사진을 유포한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습니다.
불법대출과 코인사기 등 서민을 울린 금융범죄자 4천7백여 명이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3월부터 10개월간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집중 단속한 결과 4천690명을 검거하고 118명을 구속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불법사금융 단속에서 2천85명을 검거하고 22명을 구속했습니다.
특히 대포폰·대포통장·개인정보 불법유통 등 3대 범행수단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됐습니다.
생활자금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준 뒤 각종 협박을 통해 수십배가 넘는 상환액을 가로챈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대표적입니다.
부산에선 피해자 3천500명에게 연 4천%가 넘는 고리 이자를 뜯어낸 대부업체 조직원들이 지난해 11월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유사수신·불법다단계 단속에선 2천152명을 검거하고 59명을 구속했습니다.
주로 가상자산에 투자하라고 유인한 뒤 투자금만 가로채고 잠적하는 수법으로 범행이 이뤄졌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지난해 10월 '각종 공과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는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과 4% 이자를 보장한다'고 속여 총 112명의 투자자를 모아 277억 원을 가로챈 코인발행업체 대표 등 10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역시 지난해 10월 주식이 곧 상장될 것이라고 속여 투자자 1천246명으로부터 193억 원을 편취한 투자사기 조직원 58명을 검거해 14명을 구속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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