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먼저 팔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첫 주택 취득일”
SBS Biz 정윤형
입력2023.02.08 14:17
수정2023.02.08 14:39
[조세심판원.]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을 취득하고 상속 주택과 일반 주택 순으로 양도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주택 취득일로 봐야한다는 주요 심판 결정이 공개됐습니다.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난해 4분기 주요 심판결정 3건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A씨는 2014년부터 한 주택을 취득해 보유하고 있었고 이 집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0년 9월 다른 집을 상속받았습니다.
A씨는 상속 주택을 받고 약 8개월 뒤인 2021년 5월 3일에 상속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5월 13일에 기존 보유 주택도 매도한 뒤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세무서는 A씨가 상속주택을 처분한 날부터를 1주택 보유기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1주택자의 해당 주택 보유 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A씨가 낸 불복 청구에서 심판부는 A씨가 해당 집을 산 2014년부터 6년을 보유 기간으로 보고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의 범위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며 "비과세 보유 기간 기산일은 첫 주택 취득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또 아이 셋 이상 다자녀 양육자가 셋째 아이를 가진 상태에서 출산 전에 차를 먼저 샀더라도 다자녀 취득세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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