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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안주면 이용 불가' 페북·인스타 줄줄이 과태료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2.08 14:15
수정2023.02.08 15:02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용자가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데 대해 메타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태료 660만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메타는 이용자가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한 내역인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경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가 개인정보위로부터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의 행태정보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닌데도 이를 제공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가입하고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또 메타가 이용자에게 행태정보 제공에 대해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시정명령과 66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 이용자는 친구 소식을 알고 소통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맞춤형광고를 보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메타가 맞춤형 광고를 위해 타사 행태정보 외에도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이미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점, 메타와 유사한 광고 플랫폼들은 다른 방식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공한다는 점, 메타의 실명기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은 이용자가 예상하기 어렵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다만 개인정보위는 메타의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 부과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과태료는 법에 따라 과거 위반이력, 위반 기간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산정됐으며, 과태료 액수 자체보다는 그간 지속돼온 법 위반행위에 시정을 명해 정보주체 권리침해를 바로잡고, 개인정보 보호에 둔감한 플랫폼 기업들에 경각심을 주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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