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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로 10km 이상 이동하면 추가요금…서울시, 거리비례제 추진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2.08 11:20
수정2023.02.08 13:45

[앵커]

이렇게 정부와 복지 지원을 놓고 씨름하고 있는 서울시는 결국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합니다.

적자가 심해지면서 버스 요금을 올리고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도 매긴다는 계획인데요.

적자 상황과 자세한 요금 변화를 김성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코로나19에 따른 이용객 감소에다 8년째 요금이 동결되면서, 서울 버스 요금 현실화율은 57.8%에 그치고 있습니다.

손실 보전을 위해 서울시가 부은 돈만 1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 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 이후 19년 만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요금조정 개편방안을 시의회에 제출하고 의견 청취에 들어갔습니다.

이동거리가 10km가 넘으면 150원씩을 더 부과하는 겁니다.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됩니다.

심야버스는 30km∼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됩니다.

다만, 마을버스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와 함께 기본요금도 버스에 따라 300원~500원의 인상이 추진됩니다.

광역버스는 700원 인상될 예정입니다.

지하철 역시 300원~400원 인상과 함께 거리에 따른 추가요금을 150원으로 50원 올릴 방침입니다.

[강경우 /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 적자가 코로나19 때문에 누적이 굉장히 많이 됐거든요. (하지만) 서민들 타격이 심할 것 같아요. 올리려면 가급적으로 최소한으로 하고 거리 (비례제)는 이번에는 포함을 안 시켰으면 좋겠어요.]

버스와 지하철 요금은 오는 10일 공청회와 시의회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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