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버스타고 출퇴근?…"요금 동결하겠다"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2.08 07:31
수정2023.02.08 08:01
경기도 관계자는 "대중교통 수요 감소와 고유가로 버스요금 인상 요인이 발생했다"라면서도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에서 도민 가계에 더 큰 부담을 주면 안 된다는 판단 아래 버스요금 동결을 결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버스 요금은 2019년 9월 교통카드 기준 1천250원에서 1천450원으로 인상된 뒤 동결 중입니다.
경기도의 동결 결정 배경엔 대중교통 의존도가 높은 경기도민의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민 1인당 대중교통 이용거리는 23.8㎞로 서울시민(18.4㎞)나 전국 평균(20.7㎞)를 넘어 전국 최장 수준인데,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에서는 거리비례 추가요금이 적용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경기도는 오는 4월 시행을 예고한 서울시의 지하철·버스 요금 인상안 가운데 '거리비례 추가요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민 입장에서는 기본요금 인상보다 거리비례 추가요금 인상이 더 영향을 미친다"라면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자의 부담이 증가하기에 서울시 인상안에 우려를 표했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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