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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한 번에 못내겠어요"…분납신청자 7만명 육박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2.08 07:10
수정2023.02.08 10:16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분납 신청자가 7만 명에 육박하고 1인당 평균 신청 금액은 2천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국회 기재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종부세 분납 신청자는 6만 8천338명이며 총 분납신청 세액은 1조 5천540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2907명)의 24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분납 신청 인원은 2017~2018년까지만 해도 3000명가량에 그쳤으나, 2019년 1만 89명, 2020년 1만 9251명으로 가파르게 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2021년에는 분납 신청 인원이 7만 9831명까지 폭증했습니다. 이후 지난해에는 신청 인원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7만 명 가까운 규모를 유지했습니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 세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을 나눠 낼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부 기한(매년 12월 15일)으로부터 6개월까지 세금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500만 원 이하면 납부세액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납부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납부 세액의 절반 이하 금액을 분납하면 됩니다. 

분납 기간에는 이자 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이를 활용해 당장 자금 부담은 물론 세금 체납에 따른 이자 부담을 줄이려는 납세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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