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일산, 재건축 '날개'…용적률은 최대 500%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2.08 06:30
수정2023.02.08 13:47
[앵커]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에 특례를 주는 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따라서인데요.
우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주택의 노후 기준을 20년으로, 기존보다 10년 줄였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게 해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병길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산업과장: 주택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노후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이대로 놔두면 10년 안에 대규모 재건축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특별법을 마련했고요.]
자치단체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도 풀립니다.
재건축 최대 장애물인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공공성을 확보하면 아예 면제됩니다.
용적률도 확대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250%인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인 300%까지 높아집니다.
특히 역세권은 최대 500%까지 올라가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해집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가구 수를 일반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목동과 노원 등 서울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가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지역에 주택공급 측면에서 환영받을 만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급부족을 대규모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특별법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분당과 일산을 비롯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노후계획도시에 특례를 주는 특별법을 추진하는 데 따라서인데요.
우형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주택의 노후 기준을 20년으로, 기존보다 10년 줄였습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을 재건축 연한인 30년보다 짧게 해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병길 / 국토교통부 도시정비산업과장: 주택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노후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이대로 놔두면 10년 안에 대규모 재건축 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질서 있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특별법을 마련했고요.]
자치단체 기본계획에 따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도 풀립니다.
재건축 최대 장애물인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고 공공성을 확보하면 아예 면제됩니다.
용적률도 확대됩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은 최대 250%인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인 300%까지 높아집니다.
특히 역세권은 최대 500%까지 올라가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해집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 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가구 수를 일반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목동과 노원 등 서울 택지지구와 지방거점 신도시가 재건축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지역에 주택공급 측면에서 환영받을 만한 조치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급부족을 대규모로 해결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토부는 특별법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안에 국회에 발의할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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