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먹튀에, 서울시 163억원 뜯겼다…1위는 중국인
SBS Biz 최지수
입력2023.02.07 14:24
수정2023.02.08 10:17
[외국인 대상 체납 세금 정보 홍보물. (서울시 제공=연합뉴스)]
국내 거주 외국인이 서울시에 체납한 지방세가 작년 말 기준 16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는 이들에 대해 출국 정지, 신용불량 등록, 재산 압류 등을 통해 강력한 체납 징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오늘(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는 8만 3천 명, 체납 건수는 13만 4천 건, 체납액은 16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체납자 수는 중국, 미국, 베트남, 몽골, 캐나다 순으로 많았고 외국인 체납자 국적은 총 160개 국입니다.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국내 거주 외국인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관리한 결과 체납액 총 16억 원을 징수했습니다.
시는 주거지 확인이 어려운 체납 외국인의 등록대장 체류지 등을 추적 조사해 납부 독려, 출국 정지, 명단 공개, 신용불량 등록 등 행정제재와 부동산·차·예금·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 압류를 병행해 3만 2천425건에 대해 16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했습니다.
또한 작년 12월 말 기준 국외로 이주한 체납자 4천868명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내 체류자는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수시로 요청하고, 신용불량 등록과 재산 압류, 체류지 추적 조사 등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더불어 외국인 체납 예방법을 담은 포스터를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 등 8개 언어로 제작해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집중적으로 배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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