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포기한 청년, 이렇게 하면 최대 300만원 받는다
SBS Biz 최나리
입력2023.02.07 11:37
수정2023.02.07 21:09
고용노동부가 구직 지원 프로그램 참여 청년에 최대 3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참여 청년에 대한 지원을 최대 300만 원까지로 강화한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단기 프로그램(1~2개월)을 이수한 청년에 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고, 중․장기 프로그램(5개월 이상)을 이수한 청년에는 참여 수당 250만 원에 이수 인센티브 50만 원을 더해 최대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 청년 △청소년 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 이탈 청년 △지역특화 선발 청년 등입니다.
특히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대학 졸업 유예생 등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장기 구직단념 상태로의 전환 방지를 위해 참여 요건을 완화해 지원합니다.
2021년도에 시범사업으로 도입된 ‘청년도전지원사업’은 구직기간이 길어지거나 구직을 포기하기 전에 자신감 회복과 구직의욕 고취를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청년들의 경제활동 참여 및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한 자치단체(14→28개, 100%↑) 및 청년(3,287명→5,795명, 76.3%↑)은 크게 증가했고, 같은 기간 사업에 참여한 구직단념 청년(9천82명) 중 5천335명(58.7%)이 취․창업,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경제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사업 운영기관(자치단체 및 컨소시엄 기관)에 직접 방문 또는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달부터 본격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수행 자치단체 35개를 선정합니다. 수도권(서울<4>, 인천<2>, 경기<3>) 9개, 전라도 8개, 경상도 7개, 충청도 5개, 강원도 4개, 부산·울산지역 각 1개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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