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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메리츠증권 자본시장법 위반 제재…기관경고 유력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2.07 11:33
수정2023.02.07 14:30


메리츠증권이 자본시장법을 무더기로 위반해 최근 3개월 사이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잇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7일 금융감독원과 증권업계에 따르면 메리츠증권은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사항과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 신용공여 제한 위반 및 단독펀드 해지 회피 목적의 집합투자증권 판매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19억 원 상당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번 제재는 금감원이 재작년 메리츠증권을 상대로 실시한 부문검사와 종합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뤄졌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전문적인 투자지식이 요구되는 사모펀드 특성상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기 전 면담이나 질문 등을 통해 투자 목적과 재산 상황, 투자 경험 등의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 이를 유지하고 관리해야 함에도 상품 판매 과정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전문 인력을 통해 투자 권유가 이뤄지고 투자에 수반되는 위험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이 이뤄져야 함에도 자격이 없는 직원이 투자 권유를 한 것으로 파악됐고, 중요한 정보를 누락시키거나 왜곡된 투자제안서를 활용한 것은 물론 투자일임재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메리츠증권은 이와 관련해 금감원으로부터 이달 초 10억 3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며 260억원 규모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건은 투자자들과 사적화해를 통한 피해 보상을 거의 완료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메리츠증권은 또 신탁재산 집합주문 처리절차 위반과 관련해서는 미리 정한 기준에 따라 신탁 자산을 배분하여야 함에도, 자산배분 명세를 정하지 않은 채 투자대상 자산을 매입한 후 운영해 온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감원으로부터 1억 6천만 원의 과태료를 지난달 20일 부과받았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2월 중순에는 타 수수료 수취 금지 위반 및 매매주문 수탁 부적정 혐의로 6억 9천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다수의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금감원은 해당 종합검사 결과와 과태료 처분을 토대로 메리츠증권에 조만간 기관경고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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