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양, '뚜껑에 알약' 따라하지마"…hy, 1심 불복 항소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2.07 11:15
수정2023.02.07 21:14
[앵커]
마시는 요거트 제품 중 일부에는 뚜껑에 알약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요거트와 알약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용기를 '이중제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먼저 만든 hy(에치와이)와 남양유업이 소송을 진행 중인데, 최근 hy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윤 기자, 일단 소송의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기자]
쟁점은 알약과 액상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제형' 용기가 표절인지 여부입니다.
hy는 지난 2012년 뚜껑에 알약을 보관할 수 있게 한 이중제형 제품을 개발해 2013년 '쿠퍼스' 등 제품에 적용했습니다.
남양유업은 2021년 이중제형이 적용된 '이너케어 위·장·간' 3종을 출시했는데요.
hy 측이 연구개발 성과를 도용했다며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hy가 1심에서 졌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hy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hy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hy가 이중제형 제품의 개발을 위해 투자와 노력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중제형 용기 개념은 이전부터 공지돼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남양유업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성과'를 침해한 게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hy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hy 측은 "이중제형 제품 개발을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했기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성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마시는 요거트 제품 중 일부에는 뚜껑에 알약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요거트와 알약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용기를 '이중제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먼저 만든 hy(에치와이)와 남양유업이 소송을 진행 중인데, 최근 hy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윤 기자, 일단 소송의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기자]
쟁점은 알약과 액상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제형' 용기가 표절인지 여부입니다.
hy는 지난 2012년 뚜껑에 알약을 보관할 수 있게 한 이중제형 제품을 개발해 2013년 '쿠퍼스' 등 제품에 적용했습니다.
남양유업은 2021년 이중제형이 적용된 '이너케어 위·장·간' 3종을 출시했는데요.
hy 측이 연구개발 성과를 도용했다며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hy가 1심에서 졌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hy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hy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hy가 이중제형 제품의 개발을 위해 투자와 노력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중제형 용기 개념은 이전부터 공지돼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남양유업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성과'를 침해한 게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hy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hy 측은 "이중제형 제품 개발을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했기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성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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