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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양, '뚜껑에 알약' 따라하지마"…hy, 1심 불복 항소

SBS Biz 정보윤
입력2023.02.07 11:15
수정2023.02.07 21:14

[앵커] 

마시는 요거트 제품 중 일부에는 뚜껑에 알약이 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요거트와 알약을 같이 먹을 수 있는 용기를 '이중제형'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먼저 만든 hy(에치와이)와 남양유업이 소송을 진행 중인데, 최근 hy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보윤 기자, 일단 소송의 내용부터 정리해 보죠. 

[기자] 

쟁점은 알약과 액상을 한 번에 섭취할 수 있는 이른바 '이중제형' 용기가 표절인지 여부입니다. 

hy는 지난 2012년 뚜껑에 알약을 보관할 수 있게 한 이중제형 제품을 개발해 2013년 '쿠퍼스' 등 제품에 적용했습니다. 

남양유업은 2021년 이중제형이 적용된 '이너케어 위·장·간' 3종을 출시했는데요.

hy 측이 연구개발 성과를 도용했다며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 등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앵커] 

그런데 hy가 1심에서 졌죠?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hy가 남양유업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hy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hy가 이중제형 제품의 개발을 위해 투자와 노력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중제형 용기 개념은 이전부터 공지돼 있었다"라고 밝혔는데요.

남양유업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성과'를 침해한 게 아니라는 판단입니다. 

hy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는데요.

hy 측은 "이중제형 제품 개발을 위해 상당한 투자와 노력을 했기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성과'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항소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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