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최대 500%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2.07 11:15
수정2023.02.07 21:16
[앵커]
최근 부동산시장에 찬 바람이 부는 가운데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노후된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와 같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이 담겼는데요.
우형준 기자, 우선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300%까지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노후 계획도시도 포함이 됐다고요?
[기자]
정부는 특례 대상을 1기 신도시 외 다른 노후 계획도시에도 열어뒀는데요.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인 노후도시가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문턱을 이보다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 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용적률은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서울 지역에서는 목동과 압구정, 노원, 상계 등도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에 찬 바람이 부는 가운데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했습니다.
노후된 1기 신도시에 대해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와 같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방안이 담겼는데요.
우형준 기자, 우선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부터 설명해주시죠.
[기자]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습니다.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최대 300%까지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세대수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 가구 수를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15%보다 더 높여주기로 했습니다.
[앵커]
노후 계획도시도 포함이 됐다고요?
[기자]
정부는 특례 대상을 1기 신도시 외 다른 노후 계획도시에도 열어뒀는데요.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인 노후도시가 그 대상입니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는데요.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문턱을 이보다 더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 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용적률은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상향하면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와 함께 서울 지역에서는 목동과 압구정, 노원, 상계 등도 택지지구도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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