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높아진 문턱에…수도권 빌라 '발동동'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2.07 10:59
수정2023.02.07 11:15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대상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지면 현재 전세 계약이 체결된 수도권 빌라 중 향후 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곳이 3분의 2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최근 3개월간 수도권 연립·다세대 주택의 전·월세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 현재 전세 시세가 유지될 경우 빌라 전세 거래의 66%는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빌라 전세 거래 3건 중 2건의 전세 보증금이 전세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 90%를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음 달 발표될 주택 공시가격이 현재보다 10% 하락할 것을 전제로 예측됐습니다.
정부는 앞서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오는 5월부터 HUG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 대상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빌라 전세 중 서울 64%, 경기 68%, 인천 79%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강서구의 가입 불가 거래 비율이 88%로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이고, 금천구가 84%, 영등포구가 82%로 뒤를 이었습니다.
인천에서는 강화군 90%, 계양구 87%, 남동구 83% 순으로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에서는 10개 이상의 거래 표본이 있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광주시, 의정부시 86%, 이천시 84% 순으로 보증 가입요건 불충족율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정부의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안에 따르면 전세가율 산정 시 집값은 공시가격의 140%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현재는 전세가율 100%까지 전세보증에 가입이 가능해 수도권 빌라 전세계약의 73%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요건을 충족합니다.
오는 3월 공시가격이 두 자릿수로 하락하고 5월부터 전세가율 90% 기준이 적용된다면 가입이 불가능한 빌라 전세 거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집토스는 내다봤습니다.
집토스는 "전세 시세가 지금보다 10% 하락하더라도 절반에 달하는 빌라 전세 거래가 전세보증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세 시세가 20% 하락할 경우 현재와 유사한 가입요건 충족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 "매매가 하락과 더불어 전셋값도 동반 하락할 경우, 임대인이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는 한도도 적어져서 기존 세입자의 퇴거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세입자들의 순조로운 주거 이동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전세퇴거대출의 조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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