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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참에 조각투자 한번 해볼까"…토큰 증권 일문일답

SBS Biz 조슬기
입력2023.02.06 12:18
수정2023.02.06 14:04


이르면 내년부터 부동산을 비롯한 각종 실물 자산은 물론 미술품, 음원 지적재산권(IP) 등에 이르기까지 소액으로 사고파는 조각투자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당국이 실물 자산을 증권화해 소액으로 쪼갠 '토큰 증권(Securtiy Token, ST)'의 발행과 유통을 본격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토큰 증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어디에 어떻게 투자가 가능한지, 기존 가상화폐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투자 시 주의할 부분은 없는지 투자자 입장에서 궁금한 부분을 정리했습니다. 

토큰 증권이 정확히 뭐죠?
토큰 증권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Digitalization)했다고 보면 됩니다. '증권형 디지털자산'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디지털자산 측면에서 볼 때 실물 기초자산 없이 디지털 암호로 만든 가상화폐(코인)와는 개념이 다릅니다. 현재 주식이나 채권은 초기에는 종이증권, 이후 전자증권 형태로 진화돼왔는데요. 미술품, 음원, 부동산 등 비정형화된 투자 대상을 증권화해 사고팔기 위해 고안된 새로운 증권이 '토큰 증권'입니다.

* 분산원장 기술: 거래 정보를 기록한 원장을 특정 기관의 중앙화된 서버가 아닌 분산화된 네트워크에서 참여자들이 공동으로 기록 및 관리하는 기술을 의미함. 

기존 주식이나 채권과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까지는 기업이 증권사를 통해 주식과 채권을 발행하면 정규 거래소나 장외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사고팔면서 수익을 내왔습니다. 이후 자본시장의 발전과 함께 주가연계증권 ELS 등 다양한 형태의 파생상품이 나왔지만 모두 정형화된 시장 내에서 발행된 증권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토큰 증권은 중앙집중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기존의 주식·채권처럼 발행하고 거래하는 방식이 아닌 탈중앙화를 특성으로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소규모 다양한 자산에 대한 증권 발행이 가능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토큰 증권으로 어디에 투자할 수 있나요? 
빌딩, 미술품, 음원 저작권 등 기존 증권 방식으로는 거래가 어려운 다양한 자산에 대한 조각투자 수요를 반영해 디지털 증권 형태로 발행이 가능하도록 금융당국이 법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앞으로 투자자들은 소액으로 얼마든지 이러한 비정형 자산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미술품의 경우 현재는 100만원을 다 지불하고 그림을 사거나 팔아왔지만, 앞으로는 1천원이든, 100원이든, 10원이든 금액에 따라 발행된 토큰 증권을 원하는 만큼 사고 파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와 뭐가 다르죠? 
토큰 증권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엄연한 '증권'입니다. 증권 보유자는 발행자를 대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발행자는 이를 이행할 '채무'가 존재하는 게 증권의 기본 계약 관계죠. 디지털 형태로 발행되는 토큰에도 보유자와 발행자 간에 계약관계가 녹아 있는 디지털 증권입니다. 비트코인·이더리움 같은 코인 같은 경우 보유자와 발행자(채굴자) 간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만큼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코인처럼 불안한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요? 
금융당국이 토큰 증권을 코인과 다르다고 보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계약 관계로 맺어진 토큰 '발행자'가 분명히 존재해야 투자자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권으로 분류되는 토큰 증권을 자본시장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 기존 자본시장 제도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똑같이 적용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앞서 루나-테라 사태를 통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시장 참여자의 정보격차와 불공정거래 취약성이 크게 드러난 만큼 제도권 편입은 필수라는 게 당국의 기본 시각입니다. 

토큰 증권의 안전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죠? 
금융당국은 토큰 증권 발행을 위해 분산원장의 안정성 확보는 물론, 투자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도록 법적 체제를 갖춘다는 방침입니다. 복수의 참여자가 거래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발행자는 문제가 없는 토큰이라는 것을 검증할 수 있어야 하며, 사후적 조작‧변경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런 조건을 갖춰 발행된 토큰 증권은 기존 전자 증권과 동일하게 전자증권법상 투자자 보호장치가 적용될 예정이고요. 발행인에 대한 계좌관리와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한 발행 총량 관리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큰 증권을 언제쯤 사고팔 수 있을까요? 
현재 토큰 증권을 사고팔 수 있는 유통시장의 제도 기반을 금융당국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투자계약증권과 수익증권의 다자간 거래를 매매 체결할 수 있는 장외거래중개업 인가를 신설하기로 했는데, 이는 소액으로 발행된 다양한 형태의 토큰 증권이 거래될 수 있는 소규모 장외 유통 플랫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토큰 증권을 대규모로 거래할 수 있는 상장시장인 '디지털증권시장'도 한국거래소에 시범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이 내년 시행을 목표로 올해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토큰증권 발행과 유통의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인가 등의 세부 요건은 향후 하위법령 개정 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확정하는 방식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이고 시중 증권사도 이에 맞춰 서비스 출시를 준비 중이라 생각보다 투자자들이 빨리 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투자 기회를 제공할까요? 
앞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은 바 있는 부동산, 저작권, 대출채권 등은 토큰화가 용이할 것으로 보여 투자 저변이 분명 넓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박 등 일반 투자자 접근이 어려웠던 부분들도 투자 문턱이 낮아질 수 있어 관심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전보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토큰 증권의 개념과 정책 방향이 정해지는 단계인 만큼 섣부른 기대감은 경계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2~3년 동안 가상화폐 시장 광풍과 맞물려 굉장히 새로운 투자처로 세일즈되는 부분도 없지 않은 만큼 가상화폐 같은 폭등을 기대하며 무턱대고 투자에 나서는 것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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