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카카오 등 라이브커머스 불공정 약관 점검 나선다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2.06 11:46
수정2023.02.06 11:47
공정거래위원회가 라이브커머스 분야 사업자의 이용자 약관에 불공정한 부분이 없는지 점검에 나섭니다.
라이브커머스는 실시간 동영상 스트리밍을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온라인 채널을 뜻합니다.
오늘(6일) 공정위의 올해 업무계획에 따르면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구독 서비스 등 최근 급성장한 분야의 약관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라이브커머스 분야에서는 특히 중개 사업자가 부당하게 자기 책임을 회피하거나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지, 콘텐츠에 대한 판매자·크리에이터의 저작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입니다.
라이브커머스 분야 대표적인 플랫폼 사업자인 네이버, 카카오, 쿠팡, 배달의민족, 그립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네이버, 위메프, 쿠팡, 요기요 등을 상대로 회사가 이용자의 저작물을 무상으로 광범위하게 서비스 종료 후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나 회사의 게시물 이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고의·과실에 따른 손해에 대해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지 등도 살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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