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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 와인 반값 행사 사라지나?

SBS Biz 우형준
입력2023.02.06 11:15
수정2023.02.06 13:37

[앵커] 

기업들이 속속 올리는 제품 가격도 부담인데, 세금 문제로 있던 할인이 없어질 가능성이 불거졌습니다. 

편의점 수입맥주 4캔 만원 등 할인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건데, 정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왜 문제가 불거졌고, 정부 해명은 뭔지도 짚어보겠습니다. 

우형준 기자, 우선 반값 주류 논란이 왜 불거진 거죠? 

[기자] 

주류거래질서확립위원회는 유통업계에 올해부터 수입주류를 거래할 때 모든 종류의 할인이 전면 금지된다는 내용이 포함된 '주류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운영지침' 관련 시행령을 전달했는데요. 

이 시행령에는 주류 거래와 관련해 장려금이나 할인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반값와인이나, 할인 수입맥주를 마시지 못하는 거 아니냐는 소식들이 전해졌는데요. 

그동안 시중에서 수입주류를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었던 건 주류 수입업체들이 술을 많이 팔아줄 수 있는 유통채널들에게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캔당 3천 원인 수입맥주를 대형 편의점에는 2300원에 넘겼는데, 수입업체가 마진이 적게 남더라도 대규모로 물량을 납품할 수 있으니 할인을 제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당초 강제성이 낮은 국세청 고시가 시행령으로 법제화되고 조문 일부가 수정되면서 올해부터 수입주류 거래와 관련해 모든 종류의 할인이 전면 금지됐다는 내용이 포함돼 '반값 주류 폐지' 논란이 커졌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부 입장은 뭔가요? 

[기자] 

수입주류 할인이 전면 금지된다는 소식에 정부는 일단 "그렇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주류 관련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관련 법령이 리베이트 같은 변칙적인 거래를 금지하는 것이지, 매출할인이나 매입할인 같은 정당한 할인에 대해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법령이 잘못 해석될 수 있어 정당한 거래가 제한되지 않도록 거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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