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페이코인 서비스 임시 중단…상폐 가능성에 300만 가입자 '발 동동'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2.06 11:15
수정2023.02.06 13:37

[앵커]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이 결국 예정대로 결제 서비스를 중단했습니다. 

GS25나 cgv 등 가맹점이 약 15만 곳, 이용자만 320만 명에 달하는데,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김기송 기자, 언제부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해졌습니까. 

[기자] 

어제(5일) 저녁 6시부터입니다. 

페이코인 측은 지난 3일 법원이 페이프로토콜의 집행정지 신청에 각하 결정을 내린 데 따라 이같이 공지했습니다. 

그러나 페이코인 측은 당장 결제 서비스만 이용이 어려워질 뿐 송금 등의 부가서비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신고서를 다시 제출하기 위한 은행 실명인증 입출금계정 발급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변경신고를 완료해 결제서비스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국내 거래소에서의 코인 거래, 그러니까 상장폐지는 이뤄지지 않은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과 코인원에서 거래는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는 금융정보분석원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를 불수리한 지난달 6일 페이코인을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당시 닥사는 공지에서 "사업자 변경 신고에 실패하는 경우 페이코인(PCI) 관련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이 확인돼 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오늘(6일)까지이고요.

이르면 오늘 중에 유의 종목으로 연장될지, 상장폐지 될지가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코인은 유의종목 이후 지난 1일 닥사에 소명하는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제서비스 재개가 이뤄지지 않으면 상장폐지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김기송다른기사
[앵커리포트] '저출생' 영향에 육아휴직도 감소
삼성바이오, 美 AI 신약개발 기업에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