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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 송금할 때 공짜입니다"…은행 대출금리 인하는 생색내기 '시끌'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2.06 11:15
수정2023.02.06 15:39

[앵커]

이렇게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보려는 노력은 정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은행에서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출금리를 조금이나마 낮춘 데 이어 각종 수수료도 없애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마저도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유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일단, 없어지는 수수료가 뭔가요?

[기자]

네, 신한은행이 오는 10일부터 송금액에 따라 건당 최대 3천원이 부과되는 창구 송금 수수료를 만 60세 이상 고객에 한해 면제합니다.

대면 창구에서 수수료 면제는 처음인데요.

신한은행은 "온라인 금융 서비스에 어려움을 겪는 시니어 고객을 고려한 조치"로, 약 25만명이 혜택을 볼 걸로 추산했습니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달 모바일과 인터넷뱅킹의 타행 이체 수수료와 타행 자동이체 수수료를 없애기도 했는데요.

나머지 주요 4대 시중은행들도 속속 수수료를 없애고 있습니다.

이들 은행들은 올해 1년 간 신용점수가 낮은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했습니다.

[앵커]

대출 금리도 계속 낮아지고 있죠?

[기자]

네, 시중은행들은 임의로 더하는 가산금리를 줄이는 식으로 대출 금리를 낮추고 있는데요.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금리 상단이 6.89%로, 한 달 전과 비교해 1.2%p 넘게 떨어졌습니다.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가 0.05%p 하락한 데 비해 낙폭이 훨씬 큽니다.

같은 기간 고정형 주담대와 신용대출 금리도 0.7%p 가량 내렸습니다.

다만 이런 금리 인하 조치가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변동금리의 경우 6개월마다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초 8%를 웃도는 고금리에 대출을 받은 차주는 상반기 금리 수준을 지켜봐야 합니다.

수수료 면제 조치도 취약 차주의 실질적 부담을 해소하는 데는 역부족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금융당국과 정치권의 압박 이후 은행들의 조치가 뒤따르는 형국인데, 되려 은행의 손실흡수능력만 떨어뜨린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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