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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결국 폐지…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2.06 10:47
수정2023.02.06 11:26

[6일에 열린 당정협의회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화물연대가 16일간 벌였던 집단 운송거부 사태에 수면 위로 떠오른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내놓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9일 화물연대 파업 종료 후 약 2달에 걸쳐 갈등을 봉합할 근본적 해결책을 논의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 따라 화물연대 측이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대신 강제성이 없는 표준운임제 도입이 추진돼 갈등의 불씨는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 삭제…과태료 전 시정명령 먼저
국토부는 오늘(6일) 화물 운송산업이 지닌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이날 당정협의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기존 '안전운임제'를 전면 개편해 '표준운임제'를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기존 안전운임제는 화주-운수사의 계약과 운수사-화물차주 간 계약 모두 강제성이 있었지만, 표준운임제의 경우 화주-운수사 사이의 계약에서 화주의 운임 지급 의무와 처벌을 삭제해 강제성이 사라졌습니다.

국토부는 화주 의무가 폐지되더라도 운수사는 차주에게 표준 운임을 지급해야 하므로 차주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벌도 완화됩니다. 표준운임 지급 위반 시 일률적으로 과태료 처분하지 않고, 우선 시정명령 후 과태료를 점증적으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운송사가 차주에 지급하는 운임에 대해 투명하게 보장하겠다"면서도 "떼법 논리와 임금올리기의 고리를 끊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정재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간사는 "화물연대와 민주당이 단순 일몰만 주장하며 밀어붙였다"며, "명분없는 파업을 끊어내야 할 때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또 차주의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상 도달하면 표준운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표준운임제는 기존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와 컨테이너 품목 한정, 3년 동안 운영되고 이후 지속 여부가 논의됩니다.

"차주에 일감 주지 않는 지입회사 퇴출"
화물 운송시장의 전반적인 체질 개선을 위해 지입제도 개선합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차주에게 일감을 주지 않는 지입전문회사는 적극 퇴출하겠다"며, "화물 운송산업의 불합리한 관행과 악습을 철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외 없이 모든 운송사가 일감을 제공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물량을 제공하지 않은 운송사에 대해서는 감차 처분을 내릴 계획입니다. 또한, 일감을 받지 못한 차주에게는 개인운송사업자 허가를 내줍니다.

지입차량의 소유권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지입계약 시 운송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소유자인 지입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입계약 시 계약 체결의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번호판 사용료 등을 요구하는 악행을 타파하고 차주의 소유권을 명확하게 보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국토부는 금전 요구 등 운송사의 불공정 계약 사례를 구체화해 계약 무효와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입니다.

운임위원회 개편…유류비 반영해 차주 처우 개선
화주와 화물차주 간 갈등의 핵심이었던 운임 산정 역시 표준운임제 추진을 계기로 개편합니다.

국토부는 운임을 산정하는 운임위원회가 기존 공익위원 4명, 화주 측 3명, 운수사 측 3명, 차주 측 3명으로 화주에게 불리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운임위원회 구성을 공익위원 6명, 화주 측 3명, 운수사 측 2명, 차주 측 2명으로 개편, 객관적으로 원가를 산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설문조사에 의존한 비과학적 방식이 아닌 납세액, 유가보조금 등 공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해 원가를 산정합니다.

한편, 국토부는 화물 차주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화물운임-유가 연동제'를 포함한 표준계약서 도입도 추진합니다.

유류비 변동에 따른 운임 조정 사항을 내용에 포함시켜 고유가 상황에서도 차주들이 안정적인 소득을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후속 하위법령 개정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화물연대 측이 강제성이 사라지고, 처벌이 완화된 이번 표준운임제에 대해 반발이 큰 만큼 이를 어떻게 설득할 지가 관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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