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한 것처럼 2억 꿀꺽…요양급여 거짓청구 20곳 공개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2.06 08:33
수정2023.02.06 10:48

병원에 오지도 않은 사람을 진료한 것처럼 꾸미거나 비급여 진료를 한 뒤 진찰료를 이중청구하는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요양기관 20곳의 명단이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6일)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거짓 청구한 요양기관 중 거짓 청구 금액이 1천500만 원 이상이거나 해당기관 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20% 이상인 곳의 명단을 이날부터 6개월간 복지부 홈페이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은 의원 9곳, 한의원 6곳, 치과 4곳, 한방병원 1곳으로, 요양기관 명칭·주소·종별뿐 아니라 대표자 성명·성별·면허번호, 위반행위, 행정처분내용이 함께 공개됩니다.
주요 사례를 보면 A 요양기관은 실제로 내원하지 않아 진료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진료한 것으로 해 진찰료 등 2억 2천234만 원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고, 투약하지 않은 한중구미강활탕 등을 처방·투약한 것으로 꾸며 1천613만 원을 받아 36개월간 2억 3천847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했습니다.
복지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부당이득금 환수, 명단 공표와 함께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하고 각각 154일, 162일의 업무정지 조치했습니다.
이번에 공표된 거짓청구 요양기관의 거짓청구금액은 총 12억 4천560만 원으로, 기관당 평균 6천228만 원입니다.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청구금액의 비율이 38.2%에 달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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