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안전운임제' 폐지·화물 운송 정상화 방안 논의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2.06 08:16
수정2023.02.06 08:32
오전 국회에서 열리는 이번 협의회는 지난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화물 운송시장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대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이, 정부에서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석합니다.
국토부는 회의에서 지난해 12월 9일 종료된 화물연대 총파업 후 약 두 달간 준비한 정부의 화물 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당에 보고합니다.
회의를 마친 후에는 당정 합동 브리핑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정부는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표준운임제는 기존 안전운임제와 같이 운송사와 차주 간 운임(안전위탁운임)은 강제하되, 화주와 운송사 간 운임(안전운송운임)은 강제하지 않고 가이드라인 방식으로 매년 공표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화주는 자율적으로 운임을 정해 운송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에 명시된 화주에 대한 과태료 처분 조항도 삭제합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와 운송사는 지난달 18일 관련 정부안이 발표된 공청회에서 대기업 화주를 대변하는 정책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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