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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전기차업계 판도 바꾼다…테슬라 가격 인상·제네시스도 세액공제

SBS Biz 윤지혜
입력2023.02.06 06:08
수정2023.02.06 07:43

[앵커]

기자가 콕 짚어 전하는 뉴스, 뉴스픽입니다.

미국 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개정했습니다.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전기차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테슬라는 물론 현대차 등 업체들의 대응 움직임이 주목됩니다.

이번 조치가 글로벌 전기차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윤지혜 기자와 얘기해보겠습니다.

미국 정부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량 분류 기준을 변경했군요?

[기자]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는 미국에서 생산되는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 세액공제를 제공하는데요.

일정 판매가 이하의 차량에만 이 세제 혜택을 줍니다.

그동안 자동차업계에선 형태는 SUV인데 승용차로 분류돼 있는 차종은 IRA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볼멘소리를 했었는데요.

결국 미국 정부가 일부 적용 기준과 가격 제한을 풀어주면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테슬라의 인기 차량인 모델Y가 SUV로 다시 분류되면서 판매가격 최대 8만 달러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해졌고요.

테슬라는 재빨리 최대 2.7%, 1500달러 안팎의 자동차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발 빠르게 IRA 혜택을 받기 전에 미리 소폭 가격을 인상한 것입니다.

앞서 테슬라는 지난달 미국, 중국 등에서 모델Y 가격을 최대 20% 내렸는데요.

가격 인하 효과로 1월 중국에서 제조해 판매한 전기차 판매량은 전달보다 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테슬라 차량뿐 아니라 우리나라 제네시스를 포함해 여타 전기차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죠?

[기자]

외신 보도에 따르면 GM의 캐딜락 리릭, 폭스바겐의 ID.4, 포드 머스탱 마하-E와 등과 같은 크로스오버 차량을 이제 SUV로 분류해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미국산 제네시스의 GV70도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GV70 전동화 모델은 아직 미국에서 출시되지 않았지만, 원래는 가격이 5만5천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돼 승용차로 분류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IRA의 핵심이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에 혜택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유럽 등 다른 자동차업체들도 영향을 받고 있죠?

[기자]

IRA 요건에 북미에서 원자재 일정 비율 조달, 북미 최종 조립 등이 해당되죠.

이에 따라 글로벌 전기차업체들이 북미에 포함되는 멕시코와 캐나다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BMW가 멕시코 공장에 8억 유로(약 1조 805억 원)를 투자해 차세대 전기차 제품을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미국 IRA가 시행된 이후 나온 최대 규모의 투자라 관심이 쏠립니다.

주요 외신들은 전기차 대기업들이 유럽에 투자를 하지 않고 미국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에 유럽의 불만이 심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뉴스픽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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