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재부에 반박…"무임승차 손실, 국가 책임져야"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2.05 17:50
수정2023.02.05 21:02
서울시는 오늘(5일)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 입장'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지하철은 '자치사무'이기에 요금체계 전반을 지자체가 책임져야 한다는 기재부의 판단에 "지하철 무임수송은 국가시무"라고 반박했습니다.
노인 무임소송 자체가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됐고, 이후 거주지와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국가 사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수도권만 해도 11개 기관이 통합환승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지자체별로 다른 요금 체계를 갖추면 전국적인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무임승차는 강행규정으로 지자체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서울시는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시행령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 '만 65세 이상에 대한 무임승차는 일의적 규정으로 지자체에서 적용 여부 및 할인율 등을 결정하면 법령 위반 소지가 높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만큼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의 일정 부분은 국가가 보전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이미 코레일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의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국가철도뿐 아니라 수도권 도시 철도에서도 무임수송의 약 70%를 보전받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서울시는 "요금 비용 부담은 이를 발생시킨 주체가 책임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이 원칙은 코레일뿐 아니라 모든 운영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2021년 단기순손실은 총 9644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중 공익 서비스 손실액이 4848억 원으로 전체의 50.3%를 차지합니다. 무임수송 관련 손실액은 2784억 원입니다.
무임수송은 정부 복지정책의 일환이지만 실제 국비지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이뤄지고 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12월 무임 수송 손실 보전(PSO)을 예산에 포함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시는 또한 지하철 무임수송 지원 시 상하수도·쓰레기 등으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재부의 우려에 폐기물 사무는 정부가 건설비만 지원하고 운영엔 개입하고 있지 않아 지자체가 수익개선이 가능한 것을 근거로 지하철과 상황이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 역시 노인무임승차로 적자가 누적된다면 지자체가 무임승차를 없애거나 할인제도를 축소하면 된다'는 기재부 관계자 발언은 믿기지도 납득할 수도 없다"면서 "지금 세대가 이 책임을 미루면 현재의 청년,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된다"면서 기재부의 입장 변화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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