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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 실직자 3명 중 2명 실업급여 못받아"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2.05 13:03
수정2023.02.05 13:11

지난해 비자발적으로 직장을 잃은 노동자 3명 가운데 2명 꼴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지난해 12월 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천 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오늘(5일) 발표했습니다.

응답자의 13.1%가 지난해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실직을 경험했고, 이 가운데 32.8%만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 미가입'이 4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했지만 실업급여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26.1%, 수급 자격 기준을 충족했지만 자발적 실업으로 분류돼 못 받았다는 응답이 15.9%로 뒤를 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정부 지원금이 끊긴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사직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쓰게 한 사례도 있었다고 직장갑질119는 전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180일 이상 근무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귀책 사유 없이 비자발적으로 실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갑질119는 모든 비자발적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받도록 모든 사업장의 노동자가 4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을 처벌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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