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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필로폰·펜타닐까지…'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4년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2.04 11:06
수정2023.02.04 21:06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2'에 출연했던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씨가 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조정웅)는 지난 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대마와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씨에게 징역 4년과 40시간의 약물 중독 재범 예방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 추징금 163만 5천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죄사실 대부분을 인정하고 특수상해 혐의의 경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해 7월 인천시 계양구 자택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윤 씨는 SNS로 알게 된 판매자로부터 마약을 사서 투약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씨는 지난 2020년 펜타닐 투약 사실을 공개하며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기도 했지만, 재차 마약에 손을 대면서 실형을 선고받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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