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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 비리' 조국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SBS Biz 오수영
입력2023.02.03 15:14
수정2023.02.03 16:45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가 완료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적 유대관계에 비춰볼 때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 전 장관을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오늘(3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입시 비리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면서 징역 2년에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오늘 오후 조 전 장관과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들을 도운 혐의를 받는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1심 선고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들이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약 3년 2개월 만에 1심 선고가 나오게 된 겁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업무 방해와 허위공문서 작성, 사문서 위조 등 자녀 입시 비리 혐의와 딸의 장학금 부정수수에 따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딸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 전 교수는 오늘은 아들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 판단을 받으면서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에 "피고인은 대학 교수 지위에 있으면서도 수년 동안 반복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 제도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재판에 넘긴 죄목 12건 중 일부가 무죄 판결이 난 점을 들어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면서 "유죄 판결이 난 점들에 대해 항소해 더욱 더 성실히 다투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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