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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달부터 금리인하요구권 카운트에서 '중복신청' 빠진다

SBS Biz 이한승
입력2023.02.03 11:15
수정2023.02.03 16:50

[앵커] 

은행권이 고객들의 금리 인하 요구를 얼마나 신청받았고, 이를 수용했는지가 지난해 처음으로 공시됐죠.

하지만 한 사람이 여러 번 중복신청한 게 걸러지지 않아서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이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이한승 기자, 금리인하요구권 집계가 어떤 식으로 개선됩니까? 

[기자] 

고객들이 은행에 금리 인하 신청을 하면 은행들이 이를 검토해 수용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달 지난해 하반기 실적이 공시되는데요.

이 실적부터는 신청 시점부터 수용여부가 결정된 지 한 달 이내에 중복 신청된 건에 대해서는 1건만 집계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8월 금리인하요구권을 처음으로 공시했을 당시 여러 번 신청한 건수가 모두 포함되면서 통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실제로 대출 1건에 대해 금리 인하를 55번이나 신청한 사례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앵커] 

그럼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자] 

은행권은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중복신청이 제외되면 신청 건수가 자체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은행권은 비대면으로 금리 인하를 신청하는 경우 대면 신청보다는 중복 신청이 많았다면서, 비대면 신청이 많았던 은행들의 수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이번 달 말 공시부터는 실제 내려간 금리까지도 알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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