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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90% 넘으면 차단…전세사기 최고 15년 구형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2.03 11:15
수정2023.02.03 13:44

[앵커]

최근 피해자가 속출한 이른바 '빌라왕'식 전세사기에 대해 정부가 종합 대책을 내놨습니다.

사기의 중심축이 된 전세보증보험을 손질하고 사기범에게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데요.

오늘(3일) 이 대책 자세히 뜯어보겠습니다.

안지혜 기자, 일단 전세보증보험은 어떻게 달라집니까?

[기자]

오는 5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보증하는 전세가율이 현재 100%에서 90%로 낮아집니다.

현재는 집값이 3억인 경우 전세금이 3억이어도, 즉 전세가율이 100%여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론 2억 7천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동안 전세가율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면서 '빌라왕'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또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개사의 책임성 역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조직적인 전세사기범에 대해선 법정 최고형 이야기까지 나왔어요.

[기자]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7월부터 반년 동안 전세사기범 145명을 재판에 넘겼는데요.

앞으로는 엄정 수사가 필요한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까지 맡는 한편, 피해자의 피해 규모에 부합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2일): 사기죄 법정(최고)형이 10년이거든요. 경합범 가중하면 15년까지 (구형)가능한데요. 15년이 실제로 선고되도록 하는 등 전세사기에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법무부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정보나 체납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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