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나 몰래 팔리는 전셋집, 새 주인 미리 알 수 없나

SBS Biz 황인표
입력2023.02.02 17:45
수정2023.02.02 18:31

[앵커] 

이번 대책에 대해 황인표 기자와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황 기자, 저도 지금 전셋집에 살고 있는데, 저 같은 세입자가 집주인이 바뀌어도 모르는 경우도 있다고요? 

[기자]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인이 달라지니 사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임차인도 알게 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간혹 중개인이 챙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얘기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세입자 입장에선 바뀐 집주인이 악성임대자인지 사전에 알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국토부 관계자 말 들어보시죠.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집주인 변경) 통지 문제는 사적거래인 경우라서 (의무가 아닙니다.) 이 사람(새 집주인)이 나중에 악성임대인일 경우 임차인에게 계약해지 권한을 부여하는, 사적 계약 특약에 넣는다는 것이고요.]

하지만, 특약 역시 사적계약의 영역이라 강제성이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이 매매계약 체결 전에 세입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앵커] 

보증대상 전세가율을 90%로 낮췄는데 이걸 더 낮춰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요? 

[기자] 

감정가 뻥튀기를 막기 위해서인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억짜리 빌라라면 전세금 1억 8천만 원까지 보증 보험이 가입 가능합니다. 

그런데 거래가 거의 없는 이 집을 시세조작해 2억 5천만 원으로 올리면 보증한도가 2억 2500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여전히 집값보다 보증금액이 높습니다. 

참여연대는 "집값의 70% 정도만 보증을 해주면 보증보험과 전세대출 한도를 낮출 수 있고 임차인이 과도하게 높은 전세금을 설정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강훈 변호사 / 참여연대 부집행위원: 임차인도 그만큼 대출이 안 나오니까 보증금을 낮게 설정하는 그 계약을 체결하려고 노력할 것이고 대출에 대한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좀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다만 이렇게 되면 보증보험 한도가 줄어드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90%로 보증을 낮추기로 하자 지난해 보증보험 가입자 24만 명 중 6만 명, 즉 4명 중 1명이 보증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뜩이나 최근 집값이 떨어져 전세가율 90% 넘는 곳이 많을 텐데 취약계층에게 사각지대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앵커] 

분양대행업자 통제도 도마에 올랐다고요? 

[기자] 

허위과장광고로 분양과 임대를 하는 분양대행업자가 있는데 이게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업입니다. 

이걸 등록제나 허가제로 바꾸자는 얘깁니다. 

조금 전 보신 '안심전세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공개한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충돌 가능성 때문에 국회논의가 필요합니다. 

또 전세 사기 배후세력에게 이름만 빌려준 소위 '바지 사장'의 이름만 올라올 경우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황인표 기자, 잘 들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황인표다른기사
국민의 힘 박수영 의원, 소상공인 세제혜택 강화 '369 노란우산공제법' 발의
[단독] '돈 먹는 하마' 서울버스, 서울시가 갚아야할 '그림자 부채'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