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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쁜 집주인' 거르고 시세 정보도 한눈에

SBS Biz 이한나
입력2023.02.02 17:45
수정2023.02.02 18:49

[앵커] 

전세사기 방지 대책의 하나로 정부가 '안심전세앱'을 내놨습니다. 

앱에서 집주인 체납이력, 시세 등 구체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끔 했는데요.

이한나 기자, 전세사기를 피할 수 있도록 각종 정보를 볼 수 있는 앱이 나왔다고요? 

[기자] 

휴대폰 앱마켓에서 '안심전세'를 입력하면 바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동안 '깜깜이'였던 집주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집주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HUG 보증 가입 금지 여부, HUG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 등록 여부, 임대인 체납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 체납 이력은 오는 7월부터 볼 수 있고요.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는 이를 허용하는 법안이 개정 절차를 거치고 있어 단계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악성 임대인이 그동안 너무 일방적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횡포를 부려왔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고강도 처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고, 명단 공개하는 것까지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앵커] 

앱에서 전세 시세도 살펴볼 수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시세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주 타깃이 된 신축빌라 시세도 알려줍니다. 

또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도 안내합니다. 

오는 7월 앱 개정판에서는 지방 광역시와 오피스텔까지 시세 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SBS Biz 이한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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