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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성실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1조' 돌파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2.02 15:45
수정2023.02.02 15:46

신용회복위원회는 오늘(2일)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금융 누적 지원액이 1조원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액금융은 2006년 11월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법원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이행 중인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과 운영자금, 고금리차환자금, 학자금 등을 연 2~4%의 저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대출재원은 전국은행연합회와 여신금융협회, 공기업의 기부금과 15개 지자체, 기업은행,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등으로부터의 무이자 차입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3만5000건에 모두 1조원을 지원이 이뤄졌습니다. 
 

이재연 위원장은 "채무로 인해 오랫동안 마음의 짐을 안고 있는 분들이 또다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재원 마련과 대상을 확대하여 금융소외계층의 재기를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액금융 지원 자격은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APP), 상담센터(1600-550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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