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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전셋값' 전세보증 안된다…살던 집 낙찰시 '무주택'

SBS Biz 안지혜
입력2023.02.02 11:15
수정2023.02.02 13:20

[앵커] 

최근 전세 사기 급증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이어지는데 가운데 정부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세가율을 90%로 낮춰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고 전세사기범에게 최대 15년형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안지혜 기자, 이른바 빌라왕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 전세금의 보증 비율을 낮추기로 했죠? 

[기자] 

정부는 오늘(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오는 5월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보증하는 전세가율이 현재 100%에서 90%로 낮아집니다. 

현재는 집값이 3억인 경우 전세금이 3억이어도, 즉 전세가율이 100%여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지만 앞으론 2억 7천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동안 전세가율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하면서 '빌라왕'의 무자본 갭투자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또 감정평가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에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감정평가사와 임대인의 시세 부풀리기 모의를 원천차단하겠단 취지입니다. 

이밖에도 공인중개사가 임대인의 세금·이자체납 등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중개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책도 담겼습니다. 

[앵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책도 나왔죠? 

[기자] 

피해자가 전세보증금을 건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거주 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간주할 예정입니다. 

청약 당첨에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피해자들 민원이 잇따른데 따른 대책인데요.

또 다음 달부터 연 1~2%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오는 5월에는 저금리 대환대출 상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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