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대책]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보증대상 줄이고·'원스트라이크 아웃'
SBS Biz 신성우
입력2023.02.02 10:25
수정2023.02.02 12:38
성행하는 전세사기를 뿌리 뽑기 위해 정부가 예방 대책과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오늘(2일)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 대해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 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의 전세가율을 기존 100%에서 90%로 하향합니다.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반환보증은 매매가의 100%까지 보증가입을 허용해 악성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와 깡통전세 계약 유도 등에 악용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전세가율을 90%로 하향합니다. 국토부는 하향에 따라 보증이 거절되는 가입자가 생기겠지만, 위험 계약을 줄일 필요성이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방을 위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합니다.
기존 징역형 이상을 받아야 자격이 취소됐던 공인중개사들에 대해 사기 가담 시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이상만 선고되더라도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합니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도 법 개정을 추진해 금고형 2회에서 1회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정보 제공이 강화되며, 피해 시 이자 부담을 낮춥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안심전세앱'을 출시해 신축빌라 등의 시세, 악성 임대인 정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정보 등 정보를 제공합니다.
임차인이 시세를 제대로 알도록 연립, 다세대, 소형 아파트 등의 시세와 전세가율 등 정보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주거 이전 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저리 대출의 보증금 요건을 기존 2억원에서 3억원까지 완화합니다.
대출액 한도도 가구당 1억6천만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확대해 보다 임차인들이 실질적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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