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전기료 1만1000원 오른다…취약계층 6500원↑
SBS Biz 오정인
입력2023.02.02 09:04
수정2023.02.02 10:03
겨울철 난방비 대란이 현실화된 가운데 이번달 받는 고지서에는 전기료도 인상돼 가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번달 받는 관리비 고지서에서 지난달 사용분의 전기료는 4인 가구(겨울철 월평균 사용량 304kWh)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만 1천200원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으로 1년 새 전기료가 4만 5천350원에서 5만 6천550원으로 약 25.7% 증가하는 것입니다. kWh(킬로와트시) 당 전기료가 지난해 4월과 7월, 10월에 걸쳐 19.3원, 올해 1월 13.1원 오르며 총 32.4원 인상됐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을 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관리비는 지난해 12월 2천995원이었습니다. 이 중 전기료는 654원입니다. 이를 국민주택 규모 기준인 전용면적 85㎡로 환산하면 지난달 평균 관리비는 각각 25만 4천600원, 5만 5천590원입니다.
이번달에 부과될 예정인 1월 사용분에 대한 관리비는 한파와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한 달 전보다 더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관리비에서 차지하는 4인 가구 기준 전기료 인상분은 4% 수준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월 사용량 297 kWh)에 부과되는 1월 사용분 전기료는 작년 2만 5천660원에서 올해 3만 2천170원으로 1년 새 월 부담액이 6천510원 늘어납니다.
취약계층 전기료 부담이 일반가구보다 작은 것은 정부가 장애인, 상이·독립 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사회적 배려층에 할인을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말 정부는 올해 1분기에 적용할 전기료를 인상하면서도 월 사용량 313kWh 이하 가구에 대해서는 요금을 동결했습니다.
정부는 연료비 급등으로 불가피하게 전기료가 올랐지만, 난방비처럼 폭등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급등한 난방비에 전기장판이나 스토브, 온풍기 등 전기 난방기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전기료가 크게 오를 수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용 전기료는 사용량이 늘수록 요금이 비싸지는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소비전력이 높은 전기장판이나 스토브, 온풍기를 추가로 이용하면 일반 4인 가구는 한 달에 최대 17만 6천 원, 취약계층은 17만 원까지 전기료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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