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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가격 뒤 담합 있었다...녹십자·유한·보령 등 벌금형

SBS Biz 박규준
입력2023.02.01 17:41
수정2023.02.01 18:26

[앵커] 

약 2년 전, 정부가 발주한 백신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 담합을 통해 폭리를 취한 혐의로 국내 대형 제약회사 6곳이 무더기로 기소가 됐는데요.



그 1심 재판 결과가 오늘(1일)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담합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죠.

박규준 기자, 2년 만에 1심 판결이 내려진 거군요?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6곳 제약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녹십자 등 2곳이 벌금 7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유한양행 등 2곳은 5000만 원, 광동제약 등 2곳은 3000만 원입니다. 

이들 업체 임직원 7명에겐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로 입찰 참가자 간 경쟁 통해 낮은 가격이 형성될 가능성이 차단됐고, 새 경쟁업체가 출현할 기회도 없어졌다"고 담합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고인들이 얻은 부당이익 규모가 크지 않고, 다른 업체가 낙찰됐을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는 등 이유로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앞서 이들 업체들은 정부가 발주한 자궁경부암 백신 등 입찰에 참여하면서 들러리업체를 세우는 수법으로, 서로 짜고 낙찰가를 올린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습니다. 

[앵커] 

이들 제약사들은 담합 혐의를 인정하나요? 

[기자] 

해당 제약사 대부분은 담합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해당 백신 입찰이 원래 경쟁이 존재할 수 없는 입찰이라 담합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담합으로 인한 부당한 경쟁제한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한양행 관계자는 "현재 법무팀에서 항소를 할지 여부에 대해 내부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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