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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료 위기' 페이코인,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3일 심문

SBS Biz 김동필
입력2023.02.01 15:29
수정2023.02.01 16:21


상장폐지 위기에 처한 페이코인의 발행사가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1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오는 3일 오후 2시 서울행정법원 행정 13부(부장판사 박정대) 심리로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을 대상으로 신청한 집행정지 심문이 열립니다. 

집행정지란 처분 등이나 집행, 절차가 이뤄졌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 법원이 그 처분 등의 집행 또는 절차를 잠시 정지하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집행정지를 신청하기 위해선 정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취소소송 중인 사건만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프로토콜은 지난 1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변경신고 불수리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이 본안소송의 세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6일 FIU는 제15차 신고심사위원회를 열고 페이프로토콜이 낸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에 대해 불수리 처분했습니다. 페이프로토콜에 지난해 12월 30일까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은행 실명계좌를 갖추도록 요구했지만, 이를 기한 내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FIU는 2월5일까지 결제서비스를 정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페이프로토콜은 지난달 29일 당국에 변경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불수리로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서비스는 다음 달 6일부터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FIU의 결정에 따라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 협의체(DAXA·닥사)는 페이코인을 유의종목으로 지정했습니다. 닥사는 오늘 관련 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지난 30일 모회사인 다날 관계자는 "페이코인 실명계좌 발급이 막바지 단계"라면서 "1분기 또는 더 빠르게도 가능하지만, 정확한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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