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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없이도 시내면세점 쇼핑 가능해요"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2.01 15:24
수정2023.02.01 16:21


4월부터 시내 면세점에서 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인터넷면세점 외에 오픈마켓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면세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자로 시행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관세청은 우선 시내 면세점 이용객들을 대상으로 여권 제시 절차 없이 면세품 구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출국하는 여행자는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때 여권을 제시해야만 면세품 구매가 가능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간편한 스마트폰 본인 인증만으로 면세품 쇼핑이 가능해집니다.

스마트폰 인증 서비스는 오는 4월부터 시스템 개발이 완료된 면세점에서 순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은 또 오픈마켓이나 메타버스 등 다른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면세점별로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면세점에서만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지만, 국내외 포털사이트와 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면세점 사업자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을 허용해 면세업계의 매출 확대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중소면세점의 경우 공동 인터넷 면세점 구축까지 허용합니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 납기는 2020∼2022년에 이어 올해도 연장합니다.

아울러 면세점 예비특허제를 도입해 시설 공사 단계에서 면세품 반입을 허용하고, 특허장이 교부되는 즉시 영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K-POP 음반이나 국내 아이돌 기념품과 같이 한정판이거나 예약제로 선주문을 통해 판매되는 인기제품의 경우에는 면세점에서 판매부터 하고 나중에 반입할 수 있는 선판매 후반입제도도 도입됩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해 9월 14일 발표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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