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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이 통장으로"…회비 하루만 맡겨도 연 2.3%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2.01 11:55
수정2023.02.04 18:26


토스뱅크가 1일 부부와 친구, 동아리 등 모임 비용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할 수 있는 '모임통장'을 출시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12월 상품 출시 이후 1400만명(중복 포함)을 끌어 모은 카카오뱅크를 상대로 금리 등 차별점을 앞세워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하루만 맡겨도 '연 2.3%' 파격 금리
 
[토스뱅크는 1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옥에서 모임통장 출시 기념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자료=토스뱅크)]

가장 눈길을 끄는 건 '연 2.3%'의 금리입니다. 

파킹통장의 성격을 지닌 '토스뱅크 통장'과 동일한 금리를 내걸었습니다. 

카카오뱅크의 모임통장은 기본적으로 입출금통장과 동일한 연 0.1% 금리를 주고 있고, 파킹통장인 '세이프박스'를 별도로 연결하면 연 2.6%의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소 파격적인 금리에 홍민택 토스뱅크 대표는 "아직 출범한 지 1년5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은 신생은행으로서 규모의 경제를 통해 이익을 내야할 시기"라며 "수익 악화보다는 규모의 경제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토스뱅크는 출시를 기념해 다음 달 말까지 '모임지원금 이벤트'도 진행합니다.

모임통장을 최초 개설하는 모임장을 포함해 모임원 1인당 최대 1만원을 줄 예정입니다. 

여러명이 '결제·출금·카드발급' 

 

또 다른 차별점은 '공동 모임장' 기능입니다. 

기존의 모임통장들은 통장 최초 개설장인 모임장만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고, 결제와 출금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토스뱅크 모임통장은 모임장의 동의를 받고,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공동 모임장'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 모임장과 동일하게 여러명이 카드 발급과 결제, 출금이 가능해진 겁니다. 

사용 편의성이 높아지긴 했지만, 횡령 등 금융사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공동 모임장이 되기 위해선 다른 모임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또 통장의 사용처와 금액 등 모든 정보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송금 한도나 결제한도는 좀 더 보수적으로 설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동 모임장은 1일 100만원까지 거래할 수 있고, 100만원을 초과하는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다른 공동 모임장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모임통장의 거래한도는 하루 1000만원이고, 이는 공동 모임장의 거래한도를 포함한 한도입니다. 

음식점부터 골프장까지…즉시 캐시백 혜택도 

 


이와 함께 발급되는 '모임카드'의 캐시백 혜택도 눈에 띕니다. 

모임카드는 모임의 주요 활동인 먹고 놀고 장보는 순간에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식(음식점·주점에서 19시~24시까지 결제 시 캐시백 혜택) ▲놀이(노래방, 볼링장, 당구장, 골프장, 골프연습장 업종) ▲장보기(이마트, 농협하나로마트) 등에서 캐시백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1만원 이상 결제 시 건당 500원, 1만원 미만 결제 시에는 건당 100원의 즉시캐시백 혜택이 적용됩니다. 

캐시백 혜택은 모임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대 영역 내에서 각 영역마다 일 1회, 월 5회까지 혜택이 제공돼 월 최대 15번까지 즉시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시백 혜택은 오는 6월 말까지 제공될 예정입니다. 

토스뱅크는 "토스뱅크만의 차별화된 모임통장과 모임카드를 통해 그 동안 없던 모임뱅킹 플랫폼을 완성한 만큼, 모든 모임에 최고의 혜택과 편리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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