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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당일 주가 4배 급등 가능해진다…'상한가 굳히기' 근절

SBS Biz 김기송
입력2023.02.01 11:15
수정2023.02.01 11:56

[앵커] 

주식시장에 첫 상장된 종목 주가가 당일 최대 4배로 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처음 가치를 평가받는 새내기 종목이 상장일에 가격 상한에 도달해 사실상 거래가 중지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기송 기자, 상장일 가격 변동 범위가 크게 확대된다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31일) 거래소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공모주의 상장 첫날 가격 변동 폭을 공모가격의 60~400%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공모가의 2배로 시초가를 형성해서 장중 최대 제한폭까지 오르는, 이른바 '따상'이 되면 260%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공모주 가격이 상장 당일 크게 상승하면서 거래 제한이 빈번히 걸려 그대로 거래를 마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투자자들이 투자할 의사가 있으나 가격제한폭 때문에 사실상 거래가 중단됐던 겁니다. 

상장한 기업 입장에서도 가격제한 탓에 기업가치를 충분히 인정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제도가 바뀌면 1만 원짜리 공모주가 상장일 단 하루 만에 4만 원 달성도 가능해집니다. 

이르면 올해 상반기 중에 바뀐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밖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들 여럿 나왔죠? 

[기자] 

국제기준에 맞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파생상품 시장을 15분 앞당겨 오전 8시 45분에 개장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한 배당 제도는 배당금액을 먼저 정하고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그동안 국내 배당제도는 주주를 먼저 확정한 후에 배당금을 정하는 식으로 운영돼 배당금액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투자해야 해 '깜깜이 배당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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