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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3월부터 자영업자 누구나 '저금리 대환'…한도도 1억으로

SBS Biz 김성훈
입력2023.02.01 10:16
수정2023.02.01 14:27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 홈페이지. (자료=신용보증기금)]

오는 3월부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한도와 상환기간도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저금리 대환보증은 7%가 넘는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6.5%(보증료 1% 포함) 아래의 이자로 갈아타게 해주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지원조건이 까다롭다는 지적 속에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신청액은 5772억 원으로, 당초 공급 목표액 8조 5000억 원의 6.8%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원조건을 두고 정책 '실효성' 논란이 일면서 제도 개편이 이뤄진 겁니다. 

전체 개인 사업자·소기업으로 지원대상 확대 
이번 개편으로 우선 지원 대상이 늘어납니다. 

현재는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지원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 수급자, 만기연장·상환유예를 받은 차주들이 해당합니다. 

하지만 개편으로 코로나19 피해 여부와 무관하게 전체 개인 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지원 대상이 넓어집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전반이 영향을 받고 있고, 최근 금리상승세로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대출로 유지됩니다.

또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1억·법인 2억으로 한도 확대…상환기간도 10년으로
보증 한도도 늘어납니다. 

현재는 개인 5000만 원, 법인 1억 원인데, 개인은 1억 원, 법인은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운용과정에서 한도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도 늘어난 한도 여유액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 역시 늘어납니다. 

현재는 전체 5년 만기로, 2년 거치기간 이후 3년 간 분할상환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개편으로 만기는 10년으로 늘어나고, 3년 거치 후 7년 간 분할상환으로 바뀝니다.

금융위는 대환대출 원금 1억원을 기준으로 현재 월상환액이 약 278만 원인데, 개편이 이뤄지면 약 119만 원으로 159만 원의 상환부담을 덜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증료는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년치를 매년 분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현재 매년 1%가 부과되는 보증료율도 3년간은 0.7%로 0.3%p 인하됩니다.
 

저금리 대환은 국회 예산안 논의 끝에 올해 정부가 800억 원을 출연하면서, 내년 9월까지 시행 시기가 1년 더 연장됐고, 전체 공급액도 9조 5000억 원으로 1조 원이 더 늘었습니다. 

개편 방안은 신용보증기금과 시중은행의 전산 시스템 등을 거쳐 3월 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요청해 온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 포함 여부는 올 하반기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보 등 관계기관 TF를 구성해 구체적인 대환대상과 방식 결정, 전산 시스템 개편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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