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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 번호판, 연두색으로 바뀐다…이르면 7월부터 적용

SBS Biz 신채연
입력2023.01.31 18:34
수정2023.01.31 18:34

[법인차 전용 번호판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31일)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법인 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사적 사용이 우려되는 법인승용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전용 번호판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인차가 전용 번호판으로 쉽게 식별이 가능하면 사적 사용을 자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5년간(2018~2022년) 신규등록 취득가액 1억원 초과~4억원 이하 차량 중 71.3%, 4억원 초과 차량 중 88.4%가 법인 소유 승용차였습니다.



전용 번호판 적용 대상은 공공 분야에서 관용차와 공공기관이 구매·리스한 승용차 등입니다.

민간 분야에서는 법인이 구매하거나 리스한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됩니다. 민간기업이 대여사업용으로 구매한 렌터카는 현재 '하', '허', '호' 등의 번호판 문자로 구분되기 때문에 전용 번호판 부착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법인 전기차도 전기차 전용 번호판 대신 법인 전용 번호판을 부착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연간 15만대 가량의 신규 법인 승용차에 전용 번호판이 부착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공공기관에서 운행 중인 법인차 7천500대, 민간 법인 구매차 11만대, 민간 법인 리스차 3만6천대 등입니다.

국토부는 현재 번호판 색상으로 사용되지 않는 녹색 계열(황색+청색) 배경에 검은색 문자의 전용 번호판을 법인차에 부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기존 법인차의 경우 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만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의 방식으로 번호판 교체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법인승용차 전용 번호판 도입방안 최종안을 확정, 올해 하반기 제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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